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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정의당 전남도당 |
[세계로컬타임즈 김명진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일터에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통계를 15일 발표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전남에서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49명으로 17개 광역 자치단체 중 7번째로 많았다. 그러나 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산재 사고 사망자 비율인 사고사망만인율은 전국평균 0.43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0.72로 강원(0.90) 다음으로 전남이 많았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 발효되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됐고 5인 미만사업장에는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말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산업재해를 막을 수 있는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전라남도도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2020년 5월 「전라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이 조례에 의하면 도지사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첫째,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둘째,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셋째,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넷째,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및 예산을 책정하게 되어있다. 또한 『산업재해안전보건센터』를 설치해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영세 사업장 밀집지역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단위 센터를 설치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등을 담당하게 했다.
전라남도도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한 「전라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더 이상 사문화 시키지 말고 조례에서 규정한 도지사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