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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학가 최대 이슈인 강사법이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일부 대학들이 강사고용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과거 대학 시간강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한 이른바 ‘강사법’에 대한 대학가 진통이 지속 중인 가운데, 오는 8월 법 시행을 앞두고 그간 기조와는 달리 현재 강사 고용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대학들이 속속 나타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15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에 따르면 이날 성신여대와 상지대, 평택대 등 3개 대학 총장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대학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진리탐구의 실천도량이라는 대학의 이념을 구현하고 학문후속세대의 연구를 위해 재정적 어려움에도 강사고용을 유지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최근 민교협과 전국교수노동조합 등은 각 대학에 강사 고용 유지를 공개 촉구했고 이에 3개 대학 총장이 동참을 선언하는 셈이다. 특히 이들 대학은 장기간 학내 분규를 거쳐 최근 총장이 새로이 선임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지난 2011년 첫 발의된 강사법은 4차례 유예 등 오랜 기간 진통 끝에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 오는 8월 본격 시행이 임박한 상태다.
강사법 취지는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적용 시점인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 강사와 겸임교원·초빙교원 등을 대상 범위로 한다. 강사법 핵심은 ▲서면계약 형식의 강사 임용 ▲강사 재임용 절차 최대 3년 보장 ▲방학 기간 임금 지급 등이다.
문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한 대학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 및 대학 등록금 동결 등 여러 악재로 재정 악화가 우려된 상황에서 이 같은 법 적용이 당장 힘들다는 것이다. 학교별 강사 수가 적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법 적용에 따른 향후 부담이 정부 지원 대비 훨씬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대학들의 이 같은 우려는 최근 현실화하고 있다. 연초 영남대와 대구대‧부산대 등에선 강사들의 대량해고가 잇따르면서 각 대학 노조가 장기간 천막농성을 이어가는 등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일각에선 특히 노조가 없는 대다수 대학들의 경우 강사해고 규모를 파악하기조차 어렵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결국 교육부 차원의 중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강사 권익을 대변하는 강사제도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강사공대위)는 오는 16일부터 교육부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