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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크게 늘었다. 사진은 국민연금공단 본부.(사진=국민연금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이배연 기자] 이혼 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반씩 나누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크게 늘고 있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분할연금 수급자는 2만8259명으로 5년 전인 2013년의 9835명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가 수급권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한 기간에 한해 노령연금 50%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최저 혼인기간은 5년 이상이며, 혼인기간이 5년일 경우 분할연금을 신청해 5년만큼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절반씩 수급할 수 있다.
부부가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지난해 수급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2만4,944명(88.3%)으로 대다수였으며, 남성은 3,315명(11.7%)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60~64세 1만2,025명, 65~69세 1만429명, 70~74세 4,268명, 75~79세 1,243명, 80세 이상 294명이었다.
월평균 수급액은 19만918원이었으며 수급액 구간별로 월 10만원 미만 6,920명, 10만~20만원 미만 1만1,329명, 20만~30만원 미만 5,286명, 30만~40만원 미만 2,590명, 40만~50만원 미만 1,328명, 50만~60만원 미만 583명, 60만~80만원 미만 211명, 80만~100만원 미만 6명, 100만원 이상 6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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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사진=SBS화면 갈무리) |
한편,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선 최소 5년 이상 혼인기간을 채워야 하며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권자여야 한다. 특히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는 사람 역시 나이가 수급연령이 돼야 한다.
정부는 수급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분할연금 분할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으며, 최저혼인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노령연금 수급시점에 급여를 분할하던 것도 이혼 즉시 가입(소득) 이력을 분할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