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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4회 베페 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가 출산휴가 뒤 별도 신청 없이 곧장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산 근로자가 육아휴가 신청시 회사에 눈치를 보면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 “회사 눈치보기 줄어들 것”
31일 정부 유관부처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최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 관련 협의를 시작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이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투입된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육아휴직을 마친 뒤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주는 업무에 복직시켜야 한다.
자동 육아휴직제가 도입될 경우 출산휴가가 끝난 시점에 부모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2년 부모 중 1명이 아이 양육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한편, 경제적 이유 등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미사용 신청서’를 내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제도 도입 검토 배경은 출산휴가 뒤 육아휴가 신청을 고민할 때 회사 눈치를 보다 결국 포기하는 근로자 부모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 고용부는 지난 4월19일부터 10월20일까지 6개월 간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 신고센터’를 통해 총 220건의 모성보호 위반 신고가 접수된 결과,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47건)’가 최다를 기록했다고 전날 밝혔다. 뒤를 이어 ‘육아휴직 사용 방해나 승인 거부(36건)’ 신고도 많았다.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도 거부하는 등 모성보호제도 위반 사업장이 여전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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