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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위생적으로 포장한 소머리. <사진제공=대전시 특별사법경찰> |
[세계로컬신문 라안일 기자] 우족을 마대자루에 포장해 무표시로 보관하고 비위생적으로 포장한 소머리를 불법 유통하는 업체들이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불법 축산물 유통·거래에 대한 단속을 벌여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축산물포장처리·판매 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축산물의 불법 유통·판매 행위 3건, 식육 미표시·거래명세서 미작성 2건,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무표시 식육가공품 보관) 1건, 축산물 포장 위생 불량 2건이다.
시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검찰송치와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용순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불법 유통·판매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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