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리동네 펫돌보미‧펫위탁소’ 운영

이효진 / 2023-07-24 11:06:55
펫돌보미-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산책, 목욕 등 생활 돌봄 서비스 무료 지원
펫위탁소-입원 등 장기외출 대비 반려동물 위탁보호 최대 20일 지원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서울시는 반려동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약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우리동네 펫돌보미‧펫위탁소’를 운영한다.


반려동물의 산책, 목욕 등 방문 돌봄과 장기외출 대비 위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자의 28.8%가 동물의 행동문제로, 26%가 비용지출을 이유로 양육포기 또는 파양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약자의 경우 서울시의 2019년 조사결과를 보면 반려동물 관련 도움을 받을 곳이 없고(62.1%) 장기외출에 집에 방치할 수 밖에 없는 경우(26.8%)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가구 수 증가에 따라 펫시터, 펫위탁소 등 반려동물 돌봄 관련 산업이 늘어났지만 경제적 부담이 힘든 사회적약자의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동네 펫돌보미’ 는 관련 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를 펫돌보미로 위촉하고 사회적약자의 가정을 방문해 목욕‧산책 등 일상생활 속 반려동물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반려동물 방문돌봄서비스는 산책‧위생미용‧목욕 등이 있으며 가구당 5~7 회씩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고, 서비스 지원에는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증빙서류(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필요하다.

‘우리동네 펫위탁소’ 사업은 사회적약자(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가 위탁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동물위탁관리 서비스로, 반려견과 반려묘의 위탁돌봄을 최대 20일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2022년에는 반려견만 대상으로 시범운영 했으나 올해에는 반려묘까지 확대해 위탁돌봄을 지원하며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보조사업자에 사전 문의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갖추어 서울시가 지정한 위탁관리업체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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