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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청 전경. <사진제공= 대전시청> |
[세계로컬신문 오영균 기자]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세탁공장 등을 대상으로 폐수관리실태를 단속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4개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유형별 보면 대부분의 세탁공장은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에게 세제 및 약품사용으로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는 업소들로 검사결과 방류수에서 Cr(크롬), Mn(망간) 등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수년간 폐수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사업장이다.
또 일부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은 시설관리 부주의로 공공수역에 유류 200리터를 무단 유출한 위반 사례도 함께 드러났다.
폐수에 함유한 중금속 물질은 장기간 인체에 흡입할 경우 호흡기, 중추신경 등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어 자체 정화처리시설인 폐수방지시설 없이 부적정하게 관리될 경우 시민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용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상습적인 민원발생 우려 업소와 행정력이 잘 미치지 못하는 단속 사각지대인 주택가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법 환경오염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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