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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이재정 의원 블로그 갈무리) |
[세계로컬타임즈 유영재 기자] 공금횡령 및 금품·향응 수수 등의 비리로 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이 미납한 징계부가금 규모가 88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징계부가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징계부가금 제도 최초 도입 이후 지난해 말 까지 총 전국 지자체 공무원에게 총 1063건, 총 382억 5,000만원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미납 건은 70건으로, 징계부가금은 총 88억 2,65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부가금 제도 시행 이후 2017년까지 지방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 및 미납 현황>
시도명 | 징계금부과현황 | 징계금미납현황 | ||
부과건수 | 부과액 (원) | 미납건수 | 미납액 (원) | |
합계 | 1,063 | 38,249,245,668 | 70 | 8,826,497,690 |
서울 | 109 | 1,080,372,780 | 11 | 544,762,810 |
부산 | 46 | 1,140,580,220 | 3 | 751,914,040 |
대구 | 22 | 49,443,540 | 5 | 29,785,560 |
인천 | 42 | 582,934,130 | 1 | 182,118,000 |
광주 | 17 | 264,551,010 | - | - |
대전 | 7 | 34,335,510 | - | - |
울산 | 10 | 539,871,380 | 1 | 263,700,000 |
세종 | 3 | 2,335,720 | - | - |
경기 | 181 | 2,578,387,650 | 13 | 1,876,522,720 |
강원 | 79 | 528,844,648 | 7 | 277,021,180 |
충북 | 51 | 5,031,995,740 | 6 | 2,795,385,300 |
충남 | 98 | 895,148,310 | 6 | 238,523,000 |
전북 | 67 | 1,498,126,230 | 5 | 858,179,750 |
전남 | 89 | 20,657,491,860 | 2 | 11,380,000 |
경북 | 130 | 2,492,713,740 | 7 | 823,907,470 |
경남 | 102 | 751,945,730 | 2 | 143,297,860 |
제주 | 10 | 120,167,470 | 1 | 30,000,000 |
지역별로는 충북도가 6건 27억 9,538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도가 13건 18억 7,652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북도는 5건 8억 5,817만원, 경북 7건 8억 2,390만원, 부산 3건 7억 5,191만원, 서울 11건 5억 4,476만원 순이다.
미납 액수가 큰 상위 20건의 납부 현황을 보면, 공금횡령을 저지른 충북 영동군의 한 행정공무원은 2011년 26억 2,575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전액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미납 건 중 가장 큰 액수다.
뒤를 이어 경기도 남양주시의 세무공무원의 경우 법원부담금 횡령으로 2011년 11억 6,214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 받았으나 여태껏 한 푼의 부가금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액 상위 20건 가운데 일부라도 부과금을 납부한 경우는 3건으로 6,928만원에 불과하다. 이들이 미납한 부가금 액수는 총 80억 1,903만원으로 전체 미납금액의 90%에 이른다.
이 같은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이 공금횡령이나 금품·향응 수수 등의 비리를 저질러 징계처분 된 경우 이득을 본 액수의 5배 이내에서 부가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 최초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미납액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해 징수하도록 되어있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의원은 “공금횡령이나 금품·향응 수수 등 공직사회의 악성 비리 척결을 위해 징계부가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정작 막무가내 식 버티기에는 속수무책인 실정”이라며 “악성 체납을 차단하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각 지자체의 징수를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