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양우건설 직원, 아파트 입주자회장에 '협박'

남성봉 / 2017-12-20 01:22:43
하자 지적 과정서 직원 횡포 및 협박
입주자회장, 욕설·영업방해 등으로 직원 고소

▲ 양우건설 홈페이지.<사진=홈페이지 캡처>

[세계로컬신문=남성봉 기자] 경남 양산지역에서 많은 아파트를 지은 양우건설의 아파트 관리직원이 입주자 대표회장에게 욕설과 폭언 등을 해 경찰에 고소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물금지역의 양우건설이 건립한 모 아파트의 A 입주자 대표회장은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 건설사 측에 계속적으로 신속한 요청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문제점을 서면으로 지적하면서 해당 아파트를 담당하는 건설사 직원의 이름을 거론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해당 건설사 직원 B씨가 지난 14일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욕설과 함께 입주자 대표회장을 불러달라며 횡포를 부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이 직원은 뒤이어 A회장이 일하는 사업장에 찾아가 욕설과 위협적인 자세로 협박성 발언을 하며 수 십분 간 건설사 본사에 자신을 거론한 부분을 취소해달라며 횡포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시 A회장은 이 직원에게 욕설과 영업방해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경찰에 신고해 일단락 됐으며 이 과정에서 이 직원에 대해 경찰이 음주사실을 확인하고 차량을 몰고 온데 대한 음주측정까지 실시했다.

A회장은 이와 관련 양산경찰서에 양우건설의 해당 B직원에 대해 영업방해와 명예훼손,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이 아파트 관리소도 B직원을 상대로 소란과 욕설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약 5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이 아파트는 지난 1월 입주를 시작해 현재 99% 가량 입주가 완료된 상태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발생한 각종 하자들로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늑장보수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 A회장은 "주민들을 대표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정식적인 절차에 따라 한 요구에 대해 이 같은 변을 당할지 몰랐다"며 "하자로 인해 주민들의 오랜시간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가 계속 지연되면서 대책마련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A회장은 "소란을 피운 양우건설의 직원에 대해서는 법을 통해 반드시 처벌절차를 밟겠으며 건설사 측에도 강력히 항의할 예정"이라며 "양우건설이 양산지역에 새로 건설하고 있는 아파트가 제법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처리부터 제대로 하고 신규 아파트를 지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본지와의 통화에서 양우건설 관계자는 "담당부서와 연락해 확인한 뒤 통화드리겠다"고 말했으나 이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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