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선거벽보‧현수막 훼손사범 사법처리 한다

최원만 / 2018-06-07 11:12:24
위법 인식 없이 사소한 행위 판단, 쉽게 범행 대부분
엄연한 불법행위로 사법처리 될 수 있어 주의요망

[세계로컬신문 최원만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청장 이기창)은 제7회 지방선거 관련, 최근 도내 선거구별 게시된 선거벽보와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게시장소 인근 순찰을 강화하고 훼손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일 오전 7시 기준 경기남부에서 발생한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건은 총 28건으로 이 중 9건(14명)을 검거하고(구속자 없음) 4건(4명)의 용의자를 특정해 조사예정이다.

아직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사건들도 주변 CCTV 전수 확인 및 감식 등 수사력을 집중하여 추적 중이다.

적발 검거된 대상자들 중 일부는 정치적 반감으로 훼손한 경우도 있었으나 많은 경우가 ‘후보자의 현수막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간판을 가려서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 또는 ‘통행에 지장을 주어’ 훼손하였다고 하는 등 위법성에 대한 큰 인식 없이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히 공직선거법(§240①)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된 범죄로 누구나 사법처리가 될 수 있고 정도가 심한 경우 구속도 될 수 있는 만큼 도민들께서 장난으로라도 벽보 현수막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원만

최원만

뉴스, ESG, 지방자치, 피플, 오피니언, 포토뉴스등 기사제공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