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발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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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부터 의사 등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범죄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을 골자로 한 ‘의사면허취소법’이 시행된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오늘(20일)부터 의사 등 의료인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범죄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된다. 제도 시행 전부터 의료계 일각에서 반발이 컸던 만큼 확산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 “헌법 보장된 기본권 침해 소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가 기존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의사면허취소법’이 시행된다.
이번 법 시행은 앞서 복지부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의사 중심으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의사면허취소법’으로 더 잘 알려진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여기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비롯해 조산사·간호사까지 포함된다.
이들 의료인이 범죄행위를 저질러 면허 취소 시 재교부를 받기 위해선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 환자 권리 이해 등 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 법 시행 뒤 면허를 재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교육 프로그램만 이수한다고 곧장 면허를 재교부받는 것은 아니다.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전체 위원 9명 가운데 과반인 5명 이상 동의가 요구된다.
일각에선 면허 재교부 심의 위원회 위원 대다수가 전현직 의사라는 이유에서 재교부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연구 용역을 거쳐 내년 중 면허 재교부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의료계는 의사면허취소법 시행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협회 등은 “의료인에 대해 범죄의 유형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범죄로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생존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살인이나 성범죄 등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의료인 면허 취소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업무 연관성이 없는 교통사고·금융사고 등 민·형법상 과실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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