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전단속제’ 실시했더니…페이퍼컴퍼니 ‘철퇴’

이배연 / 2020-01-07 11:13:25
공공건설 입찰 중 30%정도 걸러내…올해부터 사법조치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이배연 기자] 허위서류로 입찰에 참여해 심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입찰·공사일정까지 차질을 빚게 하는 페이퍼컴퍼니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된다. 


경기도는 불법하도급, 공사품질 하락 등 건설업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겠다는 정책 아래, 지난해 10월부터 ‘사전단속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운영방식은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참여 업체들 중 적격심사(1~3순위) 대상에 오른 업체에 대해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의거한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현장에서 점검하는 식이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이 제도를 실시한 결과,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115개사 중 15% 가량인 18개 업체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을 적발해 기존 대비 약 30%의 건설업체를 페이퍼컴퍼니로 걸러냈다. 

뿐만 아니라 입찰공고문에 ‘계약배제’ 등 불이익을 명시, 입찰단계부터 페이퍼컴퍼니가 발을 못 붙이게 한 결과, 3억 원대 토목공사업 입찰 경쟁률이 10월 477:1에서 12월 403:1로 약 16% 감소했다.

 

페이퍼컴퍼니들이 입찰을 기피함에 따라 건전 업체들의 낙찰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된 것이다.


이로써 사전단속망으로 15%를 적발하고, 입찰공고문 불이익 명시를 통해 16% 가량의 응찰률이 감소해 약 30%의 건설업 페이퍼컴퍼니를 입찰단계부터 배제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 

오는 10일부터는 적발 업체에 대해 입찰 배제 및 영업 정지 뿐 아니라 ‘입찰방해죄’로 수사의뢰(고발)를 실시, 입찰보증금 징구, 입찰참가 제한 등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허위서류로 입찰에 참여해 심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입찰·공사일정까지 차질을 빚게 한 이유에서다. 

아울러 ‘사전단속 제도’의 확산을 위해 부단체장회의, 건설업 관계공무원 간담회 등을 통해 시군의 동참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페이퍼컴퍼니는 공사비 부풀리기,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 박탈 등 건설산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가 다시는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익제보 핫라인인 ‘공정경기 2580’을 통한 페이퍼컴퍼니 등 건설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한 건에 대해 행정처분까지 이뤄지면,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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