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특수형태 근로자에게 특별지원금 지급

장선영 / 2020-04-23 11:13:06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방과후강사·프리랜서 등 대상 5월 1일 접수
▲ 인천 동구 일자리고용센터에서 특별지원금 접수를 하고 있다. (사진=인천동구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장선영 기자] 인천 동구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50만 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와 함께 추진하는 특별지원금 사업은 4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20일부터는 동구 주민행복센터 2층에 있는 일자리센터 방문 현장접수가 각각 시작됐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주의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5일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방과후강사·학습지교사·학원강사·대리운전기사·문화센터강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중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에 처한 사람이다.


동구는 5월 1일까지 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를 거쳐 지원자를 최종 선정하고 5월 중순경 동구 지역화폐 '동구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큰 근로자들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실직자나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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