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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서 이제 공은 헌재로 넘어갔다. 사진은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지난 8일 야권 주도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된 가운데 오늘(9일) 국회 의결서가 제출되면서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장관 탄핵이 본격화되면서 헌재 판단의 최대 쟁점은 이태원 참사 관련 이 장관의 ‘중대한 법 위반’이 될 전망이다.
◆ 헌재 180일 심리기간…기간 넘길 수도
9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을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의결서를 정성희 수석전문위원에게 위임해 헌재에 제출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헌재가 탄핵 심판을 내릴 때까지 직무정지 상태가 됐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 출석,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탄핵은 인용된다. 원칙적으로 최장 180일의 심리기간이 주어지지만, 강행규정은 아니라 기간을 넘길 수도 있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선 ‘명백한’ 법 위반 사례가 확인돼야 한다. 이는 헌법 65조에 규정된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탄핵할 수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야권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에 ‘재난안전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사유로 적시했다. 구체적으로 “재난·안전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대형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재난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재난대책본부를 적시에 가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행안부 장관의 경우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이라는 구체적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을 두고 이 장관의 ‘법 위반’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여부가 탄핵 판단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이 장관에게 재난안전법상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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