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선택 아닌 필수

이호 / 2021-07-19 11:16:44
서울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세계로컬타임즈 이호 기자] 서울시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로 동물등록 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되찾음·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 신고했던 동물을 되찾은 경우에는 각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해야 하고,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 신청과 변경 신고는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아울러, 소유자 변경 이외의 변경사항(주소·전화번호 등)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없고, 동물등록증을 지참해 구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체내에 삽입(주사)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내장형 방식은 한 번 체내에 삽입하면 평생 분실이나 훼손의 우려가 없는 반면 외장형 방식은 분실·훼손 등이 우려가 있어 내장형 방식이 권장된다. 

서울시 지원사업에 의해 서울시민은 1만 원에 등록이 가능하며, 올해는 선착순 3만2,000마리를 지원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되고,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은 물론, 실외에서 기르는 마당개도 단속 대상이 된다.

아울러, 미등록자는 반려견 놀이터 등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의 이용도 제한된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호

이호

뉴스, ESG, 지방자치, 피플, 오피니언, 포토뉴스등 기사제공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