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토양보존법 등 위반 혐의
![]() |
| ▲매립 현장 높이 차이점.(사진=장선영기자) |
[세계로컬타임즈 장선영기자] 인천 남동구 운연동 459-1번지 일대 68필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부서와 환경보존법에 의한 토양오염도 검사를 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위 부지들은 수사기관에서도 오래전부터 내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
| ▲남동구 주소지 명단.(사진=장선영 기자) |
환경단체 관계자는 “과연 남동구에서 법 적용을 할 지 의문이며, 환경부에서 지정한 기관을 통해 토양검사서를 남동구에 제출하는 것이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관련부서는 “법 검토를 통해 빠른 답변을 주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