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尹대통령 즉시 재가

김영식 / 2023-11-22 11:18:59
北 정찰위성 발사 따른 대응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21(현지시간) 런던 숙소 호텔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발사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현재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앞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안건에 대해 현지에서 즉시 재가했다.


◆ “적법절차 대응” 지시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2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안을 재가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대통령은 필요시 남북간 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윤 대통령 지시로 이날 곧장 국무회의 의결이 이뤄졌고, 이를 북한에 통보하면 절차는 마무리된다.

이같은 결정은 북한이 전날 오후 이른바 3차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따른 대응 조치로 해석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화상으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북한 군사정찰위성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며 “오늘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NSC 상임위는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진 상황”이라며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 또한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도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9·19 남북군사합의 제1조 제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고정익(날개)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까지의 구간)은 40㎞, 서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를 각각 적용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또 회전익항공기의 경우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로, 기구는 25㎞로 각각 적용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조항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에서 항공 정찰이 가능해진다. 그간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우려에도 끝내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했고, 이에 정부가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맞서면서 향후 한반도 정세는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며 “남북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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