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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주시 제공 |
제주시는 관광진흥법 개정 법령으로 종합·일반 유원시설업 사업자는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이는 기존 안전교육 의무화 대상을 안전관리자에서 사업자까지 확대된다.
기타 유원시설업인 경우 관람형 유기기구(영상모험관, 미니시뮬레이션)에 탑승할 수 있는 정원이 5인승 이하에서 6인승 이하로 확대된다.
또한, 여행업을 운영할 경우 대표자의 결격 사유로서 관광진흥법을 위반해 징역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로만 한정했으나, 먹튀 여행사 등 관광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횡령·배임 등 형벌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에도 일정기간 여행업을 등록할 수 없도록 관광진흥법 제11조의 2를 신설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제주시 관계자는“이번 법령 개정으로 안전교육 및 결격사유 대상을 확대해 관광객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안전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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