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조법 시행

최성우 / 2020-07-20 11:19:37
등기 못한 부동산 대상…8월 5일부터 2년 한시적
▲ 의왕시청 전경. (사진=의왕시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최성우 기자] 의왕시는 2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하는 이번 특별조치법은 소유권이전 등기를 못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으로, 지난 1978년과 1993년·2006년 3차례에 걸쳐 시행됐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적용대상은 읍·면지역에서는 모든 토지와 건물에 해당하지만, 의왕시의 경우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에 해당돼 농지와 임야만 해당된다.

신청절차는 부동산 소재지 동별로 시에서 위촉한 보증인 5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포함)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 시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하면 공고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시장이 발급한 확인서로 관할 등기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의왕시 관계자는 “간편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특별법으로 운영되는 제도”라면서 “대상 토지가 모두 신청돼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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