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부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구글세 도입에 대해 국내 기업에 대한 중복과세와 미국과의 통상마찰 우려 등으로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사진=세계로컬타임즈 DB) |
[세계로컬타임즈 조정현 기자] 최근 도입 논의가 활발한 ‘구글세’에 대해 정부는 네이버 등 국내기업의 중복과세를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영국·프랑스 등 유럽연합(EU) 국가들의 구글세 과세 동향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부 관계자는 구글세 도입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구글세는 다국적 정보기술(IT)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해 매기는 세금을 말한다.
정부에 따르면 EU의 경우 매출 규모가 큰 자국 IT기업이 거의 없지만 한국은 네이버 등의 규모가 크고 이들의 시장점유율도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이미 법인세를 내는 네이버 등에 구글세를 도입·과세할 경우 중복과세가 되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비차별 원칙에도 어긋난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 5일(현지 시각) 애플에 지난 10년분 법인세 5억유로(약 6347억원)를 과세했다. 지난달 영국도 애플에 1억3600만유로(약 1726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EU는 현재 IT기업의 디지털 매출에 3%의 세금을 물리는 구글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구글세에 대해 기재부는 매출액 기반 과세로 조세 논리상 소득 기반 법인세 과세원칙에 배치되며 소비자에게 부담이 넘어가거나 부가가치세와도 중복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구글세가 자칫 미국과의 국제통상 조세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표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척 그래슬리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은 지난해 10월 EU에 서한을 보내 구글세 과세 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선 세무조사 등 현행 제도 내 조치와 제도를 계속 보완해나가겠다”며 “2020년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각국의 제안서를 모으는 OECD와 협력,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IT업계 간담회를 여는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