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회원가입 및 저공해조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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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절관리기간(12월~3월) 동안 7,128대, 비수도권 차량은 3,006대가 저공해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지난해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기간을 비교해 본 결과 직전 동기간 대비 단속차량은 84% 감소, 대기오염물질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를 유도하고, 9월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차량의 과태료를 취소하고 납부액은 환급 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대상자는 저공해조치 신청 후 저감장치 부착 및 폐차를 이행한 차주 등이다.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늦어도 6월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단속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7,128대에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18,588건 부과했고, 그간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에 대해서는 1,516건(8.2%) 과태료를 부과 취소하고, 이 중 과태료 납부 99건은 환급 진행 중이다.
저공해조치 완료 후 차주가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 하지 않아도 매주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과태료를 취소하고 있으며, 과태료를 납부한 차주에게는 통장사본 제출 문자 및 안내문을 즉시 발송해 신속하게 환급처리하고 있다.
한편 단속된 5등급 차량 7,128대 중 1,377대(19.3%)가 단속 이후 DPF부착이나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이행했고, 아직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 5,751대 중에서 1,909대(33.2%)는 해당 시·도에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저공해조치 신청을 6월 30일까지 하면 된다. 9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완료가 이뤄져야 하며,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취소 및 환급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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