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사원서 성희롱 판단 C국장에 김제시, 전북도에 징계 요구

조주연 / 2018-08-16 11:25:31
감사원 요구 25일만의 결정..."여성보호 소홀" 지적도
▲ 감사원이 7월 18일 공개한 전북 김제시 기관운영감사 보고서 일부.

[세계로컬신문 조주연 기자] 전북 김제시가 '성희롱을 한 C 국장을 징계(강등) 하라'는 감사원의 요구를 받아 들여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18일 감사원의 징계 요구가 있은 지 25일만의 결정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16일 "(감사원 요구와 관련해) 지난 13일 전라북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늦은 결정에 대해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피해 여성은 사건이 발생된 이후 감사원 발표가 있기까지 아무런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것이 지난 본지 취재로 드러났고, 거기에 감사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김제시측이 재심의 요청 등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김제시가 피해 여성 보호에는 안중에도 없다'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C 국장은 김제시 소속이지만 직급이 5급이상이기 때문에 도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가을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C 과장(당시)이 부하직원에게 한 행동을 성희롱으로 판단했다.

이에 "당시 김제시가 정당하게 징계처분했다면 현 C 국장이 승진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초 직급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C 국장을 징계(강등)하라고 지난달 18일 김제시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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