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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윤희 서울시의원.<사진제공=서울시의회> |
[세계로컬신문 김정태 기자]서울시 푸드트럭 영업장소가 확대되고 취약계층의 창업도 쉬워진다.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윤희(더불어민주당, 성북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73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로써 서울시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의 영업장소가 확대되고 공익성도 강화됐다.
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서울시 푸드트럭 영업장소가 지방공사와 공단, 출자출연기관, 공영주차장, 일반광장, 상권활성화 구역, 전통시장(단,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줄 수 있는 품목에 따라 상인 주체의 협의 필요)로 확대됐다.
또 취약계층의 푸드트럭 창업 지원에도 나선다.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자립지원센터 등으로 영업 허가 계약 우대대상을 확대해 스스로 창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푸드트럭의 위생관리 표준매뉴얼 보급도 추가하고 민-관 협치를 통한 소통을 의무화한다.
이 의원은 "서울시 푸드트럭 사업 활성화와 공익성 강화를 위해 공공영업지 확대와 청년 등 취약계층의 진입장벽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속적이면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치하고 소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