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보급률은 높아졌으나 이에 대한 이용의식 부족으로 인하여 구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가운데, 홍보를 통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수막은 주요 안전 수칙과 위반 시 처분에 대한 내용으로, ▲무면허 탑승(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 필수), 10만원 ▲어린이(만13세 미만) 이용불가, 보호자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승차정원 위반(2인이상 탑승금지), 4만원 ▲횡단보도ˑ보도 주행, 3만원 ▲음주운전, 10만원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은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므로 학교, 학원가 등 이용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수칙 등을 전달하여 구민들이 의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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