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는 이 민원 아파트 입주민, 안동시,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의 입장을 조율하여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 민원 아파트는 차량 진출입구가 1개소만 있고 차량 진출입구에 접한 도로는 막다른 도로로 왕복 2차선에 불과한데, 해당 도로를 인근 1,086세대 공동주택의 입주민과 함께 사용하고 있어 출근 시간에 극심한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나 이 민원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의 의견 차이가 있었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의가 어려워 추진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이 민원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러한 교통혼잡 해소 대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집단 갈등을 중재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이 민원 아파트 입주민들은 부출입구 및 우회도로 개설 필요성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차량 소음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 우려로 서로 자신의 주거동과는 멀리 떨어진 위치에 부출입구와 우회도로가 개설되기를 바라고 있었고, 관계 행정기관들(경상북도개발공사ㆍ경상북도ㆍ안동시)은 도로 폭, 토지확보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이 달라 대책 추진이 중단된 상태였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집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들과 함께 여러 차례 현장 조사 및 업무 협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여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건물 배치 및 인접 대지 경계와 떨어진 거리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부출입구와 연결된 도로의 폭과 운영방식을 정하고, 부출입구 및 우회도로 개설로 영향을 받는 인근 테라스동의 주거환경 보호 조치를 확약하여 입주민 의견 대립을 해소하며, 대책 추진 과정에 수반되는 토지의 확보 비용은 토지의 용도 및 향후 관리방식 등을 고려하여 경상북도개발공사와 안동시가 합리적으로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국민권익위 최명규 상임위원은 “관계기관들이 시민들의 불편에 공감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한 결과 집단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장기 미해결 집단 갈등의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 권익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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