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지도 단속 항목으로는 반려동물의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인식표 미부착 △동물 등록 여부가 포함된다.
이에 구는 시민들에게 2개월령 이상 개의 동물등록, 외출 시 2m 이내 목줄과 인식표 착용 등 반려인이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이 담긴 리플릿을 배부했다.
한편, 팔달구에서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반려동물 예절 준수사항 캠페인을 지속해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펫티켓 홍보를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생할 수 있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호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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