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거래계약의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를 지연하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기준 금액의 최고 30%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간 미등기 상태가 지속되면 기존에 부과된 과태료의 15%까지 추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부동산 미등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안내에 나설 계획”이라며 “군민들께서도 부동산 거래 시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해 건전한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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