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를 위해 알기쉬운 허가 업무처리 홍보물을 제작해 각 읍면에 배포할 예정이다.
해당 홍보물에는 △허가 대상 행위 안내 △허가 전 사전 상담제도 △불법 개발행위 단속 강화 사항 등 내용이 담겼다.
또한, 민원인이 개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않아 불이익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상담 이용도 권장한다.
개발행위허가 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형질변경,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등을 시행할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절차로 무허가 개발 시 행정처분과 원상복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는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필수 절차”라며 “개발을 계획하는 군민께서는 반드시 사전 상담을 통해 허가 필요 여부와 규제 사항을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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