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정일 의원은 “2025년 4억 원이었던 보증료 지원 예산이 2026년에는 5천만 원으로 무려 88%(3억 5천만 원)나 삭감됐다”며, “집행부는 낮은 집행률을 이유로 들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수요 부족이 아닌 ‘잘못된 제도 설계’에 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이 지적한 핵심 문제는 전라남도 조례상 ‘청년’의 범위(만 45세까지)가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기준의 역차별’이다.
해당 사업 지침에 따르면 소득 요건은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 5백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강 의원은 “만 45세 도민은 도 조례상 ‘청년’으로 분류되어 ‘소득 5천만 원 이하’ 기준을 적용받는 반면, 만 46세 도민은 ‘청년 외’로 분류되어 ‘6천만 원 이하’ 기준을 적용받는다”며, “똑같이 연봉 5,500만 원을 받아도 46세는 지원받고, 45세는 ‘청년’이라는 이유로 탈락하는 행정의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초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를 통해 청년 연령을 45세로 확대한 취지는 지역 현실에 맞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함이었으나, 이 사업에서는 오히려 35세에서 45세 사이의 도민들이 ‘청년’이라는 울타리에 갇혀 더 불리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시군 집행률이 저조한 진짜 이유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이 절실한 3040 세대가 이러한 불합리한 기준에 걸려 신청조차 못 했기 때문”이라며, “집행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외면한 채, 단순히 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예산을 칼질하는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 사업에 한해서는 중앙정부 기준(19~34세)을 적용하거나 지침을 개정해 35~45세 도민들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며, “제도를 즉각 바로잡고 수요 재조사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현재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우리 도의 청년 연령을 18-45세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기존 기준과의 차이로 일부 연령대에 불이익이 있다면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더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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