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차분 사업 물량은 상반기 사업 진행에 이어 전기승용차 20대, 전기화물차 3대이며, 보급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화순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화순군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등이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차종별로 차등 지원되며, 전기 승용차는 대당 최대 1,280만 원, 전기화물차는 대당 최대 2,2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 등은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제조·판매사에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은 10월 13일부터 무공해차통합누리집 내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출고·등록 예정 순으로 서류 검토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
보조금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는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환경과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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