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25만 원, 2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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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김제시가 ‘2024년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2일까지 받는다.
김제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총 1467개소의 업체에 임차료를 지원했다.
올해 예산은 1억 6000만 원으로 소상공인에게 2년간 최대 600만 원(임차료의 50%이내, 월 최대 25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3개월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로 ▲6개월 이상 빈 점포를 임차해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18세미만 2자녀 이상 소상공인 ▲전년도 연매출 80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 ▲생애 첫 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자 중 한 가지에 포함되면 된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해 시청 경제진흥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임차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높이고 폐업률을 낮출 수 있는 사업”이라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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