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현기(사진 오른쪽)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의장 직권 공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는 오늘(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다.
이 조례는 교육감은 학교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으며, 결과를 공개한 학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서울형 기초학력의 근거 신설과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조례는 지난 2월 14일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해 3월 10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부법무공단을 비롯 5개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해당 조례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교육청은 법률 자문 결과,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이므로 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지역·학교별 진단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초학력 보장은 국가 사무로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며, 학교별 진단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였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는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이나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때 개별학교의 명칭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서상열 시의원은 재의 표결 전 토론에서 "초중등 기초학력 보장 예산 792억원 중 290억원이 우리 자체 재원으로 편성돼 경비 부담 측면에서 기초학력 보장은 명백한 자치사무"이며, "학교 명칭을 공개하지 말라는 것이지 학교별 결과를 공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4월 3일 재의를 요구해 5월 3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결 됐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하고, 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는 법령을 준수하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재의결된 조례”라며, “기초학력 보장 업무는 명백한 자치사무이며,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는 법령 위반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 제소 등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시의회와 갈등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