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과태료 부과, 온라인 공개,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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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점검 중 (사진=경기도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이호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6~8월 장마철을 틈타 폐수 무단 방류, 오염 방지시설 관리 소홀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불법행위를 특별감시·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반월·시화산업단지, 남부권(수원·오산·화성 등), 남서부권(평택·안성 등), 남동부권(안양·군포·성남 등), 서부권(김포·부천 등), 북부권(의정부·파주·포천·연천 등), 동부권(용인·이천·여주·양평 등) 등 7개 권역에서 도금·섬유 등을 다루며 악성 폐수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262곳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폐수·대기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 방류 행위 ▲폐수 방류 허가물량 준수와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단속은 ▲1단계-6월 중 특별감시·단속계획 사전홍보를 통한 오염행위 예방 ▲2단계-7월 5일부터 8월 13일까지 불법행위 집중 감시·단속 ▲3단계-8월 중 시설복구 유도와 기술지원 등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7~8월 집중 단속 기간에는 하천변 폐수 무단 방류 의심업체 감시활동을 역추적으로 조사, 오염 원점부터 철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역추적 조사는 하천, 우수토구, 도로맨홀, 사업장맨홀, 제조설비 순이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온라인 공개 조치가 이뤄진다.
무허가(미신고)시설 운영, 폐수 무단 방류 등 위반사업장도 형사고발 등 엄중히 대처한다.
경기도콜센터는 위법 현장 신고를 받는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처분 등의 조치로 이어지면 내부규정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할 때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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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환경감시 및 단속이 이뤄진다. (사진=경기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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