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무원 연금 제한”…이찬열 의원, 법 개정안 발의

조주연 / 2019-04-18 11:55:09
제한 사유에 성범죄자 포함, 입법 공백 해소·비위 행위 근절 취지
▲이찬열 의원(사진=이찬열 의원 블로그 갈무리)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성범죄로 당연 퇴직 되는 경우 공무원 연금을 제한해야 한다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삭감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직 사회에서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성 관련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성범죄자 징계 및 퇴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 올해 4월부터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3년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이 확정되면 임용이 영구적으로 불가하도록 하며, 현직 공무원도 즉시 당연 퇴직하도록 공무원의 임용 기준을 강화했다.

그러나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형벌 등에 따른 공무원연금 제한 사유에 성범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범죄를 저질러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연금을 문제없이 수령해왔다. 이는 공직사회 내 성범죄를 좀 더 엄격히 보고 있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의 법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제한되는 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 제도는 공무원 형벌 사항에 대한 급여제한을 시행해 왔으나  퇴직급여 제한 사유에 성범죄 관련 내용은 빠져 있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공직 퇴출되는 경우에도 공무원 연금을 그대로 수령해 이는 입법 공백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공직사회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더둑 높아져 성 관련 비위 행위가 근절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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