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맞은 국회의장, ‘개헌’ 필요성 언급

김영식 / 2023-07-17 11:36:49
김진표 의장 “4년 중임제·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75주년 제헌절인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참석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제헌절 75주년을 맞아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년 총선을 통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17일 언급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비롯해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을 원칙으로 한 ‘최소한의 개헌’을 강조했다.


◆ “최소개헌 원칙”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사에서 “최소 개헌을 원칙 삼아 다가오는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도 실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상반기 내내 충분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신속하게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여야에 당부했다.

이어 “이제 개헌을 실행할 때가 됐다”면서 “다만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가 산적한 만큼 개헌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이번 개헌은 최소 개헌을 원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 3개 항에 국한해 헌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통령 4년 중임제’의 경우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 구상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는 김 의장 설명이다.

그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는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장기 집권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다는 점에서 이미 그 역사적 역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도입하게 되면 국무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책임총리 역할을 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김 의장은 강조했다.

김 의장은 “대화와 타협을 제도화하는 데 있어 선거제도 개편이 그 출발점이라면 마무리는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하는 개헌”이라며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총선이 10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미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등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조차 3개월가량 넘긴 상황이다. 앞서 김 의장은 이달 말을 여야간 개헌 협상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하고 거듭 독려해왔으나,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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