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불 행위 무관용 대응

이효진 / 2023-02-24 11:52:32
산불관련 불법행위 최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시민 신고로 산불 가해자 검거·처벌 확정시 최대 3백만 원 포상금 지급
▲지난 20일 북한산 향로봉 담배꽁초로 지피류 소실된 곳을 현장조사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로 번지는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한다.

 

국립공원에서 흡연행위를 하는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에서 흡연행위 등으로 인한 과실로 산불을 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과태료와 징역 또는 벌금은 해당 법률에 따라 양벌 규정으로 이중 처벌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북한산 향로봉 인근 담배꽁초를 버린 입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가운데, 산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당시 사건은 입산자 실화가 원인으로 가해자는 북한산 향로봉 인근 바위에서 휴식 중에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버려 인근 산림 약 3.3㎡를 태웠다. 서울시 종로구는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하고, 해당 종로경찰서는 가해자를 추가 조사했다.

서울의 최근 10년간 산불발생 건수는 총 110건으로, 이중 입산자 실화 추정 원인미상이 66건(약 60%)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입산자 실화 예방이 절실하다.

이에, 서울시는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무인항공 드론 산불 감시, 산불 예방 공익광고 표출,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산불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와 더불어 시민들도 함께 산불예방에 대한 적극 동참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산림 내 흡연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대응하고, 현장 원인감식 능력 향상을 위해 산불담당 공무원의 지속적 교육도 추진한다.

지난 30년간 산불 통계를 근거로 제작한 산불발생지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불감시인력(260여명)을 배치해 산림 내 흡연, 화기사용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순찰한다.

특히, 입산자 흡연행위,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 소각행위 등을 적극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담당 공무원 현장 조사·감식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산불원인감식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해 가해자 검거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른 벌칙 부과 대상자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신고한 시민은 처벌(징역·벌금·과태료 등) 기준에 따라 최소 3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한다. 

신고 접수처는 산불 위반 행위가 발생한 소재지 관할구청(산림부서)이며, 신고는 120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다만, 신고 포상금 제도는 위법행위 입증에 대한 필요한 증거자료 제공을 통해 가해자가 검거·처벌(징역·벌금·과태료 등)이 확정돼야 하며, 처벌이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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