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10년 공공임대’ 직무유기 고발당해

최원만 / 2019-01-18 11:38:23
분당 주민 등 분양가 상한제 인정 않는 행위 등 4건 대해 검찰에 제소

 

▲성남시 분당구 주민 등은 은수미 성남시장 등을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과 관련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세계로컬타임즈 최원만 기자] 성남시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사태와 관련된 성남시 분당구 주민 등은 은수미 성남시장 등을 ‘직무유기’를 이유로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수원지검 성남지원에 은 시장 외에 성남시 도시주택과 A국장과 B과장을 상대로 분양가상한제 인정하지 않는 행위 및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분양가격의 상한)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등으로 고발장을 접수한 것.


우선 은 시장을 비롯한 성남시는 D아파트의 경우 2006년 3월 임차인모집공고에 의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전임 이대엽 성남시장이 해당 단지에 대해 승인한 분양가상한제를 근거 없이 핑계를 대며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시의 주택가격이 분양가의 상한액으로 정해진 주택이고, 성남시가 입주자모집공고 안을 승인한 것으로, 임차인 대표들은 임차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성남시가 임대사업자들을 잘 관리, 감독 해달라고 여러 경로로 요청했으나, 성남시는 이를 묵살했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주택법이나 임대주택법 등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7조 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 평가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 감정평가한 결과에 의해 분양전환을 하겠다고 한 것으로 감정평가업체들과 성남시의 갑을 관계를 고려하면 감정평가업체들이 성남시가 의도한대로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대비 가구당 수억원이 넘는 인근의 일반아파트를 거래사례로 해 불법 감정평가가 이뤄 질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임대보증금 낼 자금이 부족해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대다수 임차인들의 형편을 볼 때, 이러한 불법적인 감정평가에 의해 임차인들의 실질적인 우선분양권은 박탈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특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은 분양가상한제에서 분양가격의 상한가인데 성남시는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분양가와는 상관없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으로서의 주택분양가이며 분양가상한제의 분양전환 상한가격이 아니라고 호도하고 있어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임대조건을 신고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일 10일전까지 임대조건신고서에 임대주택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입주자모집 공고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돼 있고, 입주자모집 공고안에 따라 분양가격을 '성남판교지구 A3-2 B/L' 주택가격으로 일간지에 공고했다. 


이의 세부산출근거는 2006. 3. 28.자로 승인된 당해 아파트 입주자모집 공고안의 주택가격내역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건축비’ 및 ‘대지비 산정’으로 아주 상세히 명시돼 있다.

▲성남시 판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인 등은 은수미 성남시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주민들은 "이같이 중요한 표준임대차 계약서의 사용은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인 대방건설은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임대사업자 임의의 양식에 의한 계약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대조건을 신고한 표준임대차계약서 미비를 이유로 당시 성남시에 의해 최초 임대조건 신고가 반려됐으며,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성남시는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임대사업자가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해 임대조건신고를 할 때까지 임대사업자를 관리.감독했어야 하지만, 한 번의 과태료 처분 이후 아무런 후속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2019년이 올 때까지 아직도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의한 임대조건 최초신고조차 돼있지 않다는 사실은 성남시의 중대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고소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주민들은 “성남시의 이러한 입장은 임대주택법령의 여러 조항에 적용해도 임차인의 법적인 권익은 도외시하고 불법적이고 일방적으로 임대사업자인 건설사들의 편을 들고 있다”며 “성남시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사이 건설사는 위법하게 분양 전환절차를 추진하고 있고, 이에 항의하는 임차인들에게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압박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살아 왔는데 건설사는 임차인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으며, 감독 책임이 있는 피고발인들의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속에 대형 건설사의 불법적인 분양전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성남시의 무책임한 태도에 임대 사업자들은 앞다퉈 감정평가에 의한 분양전환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대방건설은 임대의무기간 10년이 돼가는 지난해 9월 고발인을 포함한 각 아파트 임차인들에게 임대 의무기간이 2019년 1월경 만료됨에 따라 성남시청에 분양전환 승인 신청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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