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4대 핵심분야 선정 연간 485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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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속도 하향 및 디자인포장 (사진=서울시)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2017~2021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 중 54%가 하교시간대인 14~18시 사이에, 차대사람 사고 중 도로 횡단 중 발생비율이 60%를 차지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75.8%가 1~2차로의 좁은 이면도로에서 발생했으며, 사망사고 5건 중 4건이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바 있다.
서울시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공간을 중점적으로 조성해 교통약자 보행 편의를 높이고, 현장 맞춤형 보호구역 관리방안 기준을 마련한다.
4개 핵심분야 ▲보행로 조성을 통한 차량과 보행자의 물리적 분리 ▲시인성 향상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물 확대 ▲과속 및 불법 주‧정차 최소화를 위한 촘촘한 감시체계 구축 ▲보호구역 확대 및 운영 효율화 등을 선정해 10개 세부과제로 연간 약 485억 원을 투입한다.
■ 보도 신설 등 보행공간 20개소‧이면도로 제한속도 20km/h 하향 70개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보도신설 및 제한속도 하향 등 보행친화 도로 조성을 추진한다.
보행공간이 확보되는 경우 차도와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하고, 현장 여건상 높낮이 차이를 둘 수 없는 경우, 도로의 색상 및 포장재질을 달리해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이면도로의 경우, 제한속도를 30km/h에서 20km/h로 하향하고 디자인 포장을 통해 차량의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한다.
■ 횡단보도 스마트 안전시설 550개 설치 및 횡단보도 대기공간 옐로카펫·주변 안전시설 정비 240개소
차대사람 사고 중 절반에 가까운 사고가 도로 횡단 중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횡단보도 안전시설을 강화한다.
바닥신호등, 음성안내 보조신호기 등 스마트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기존 신호기가 없는 구간에 신호기를 신설하는 등 안전한 횡단환경 320개소를 조성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비신호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황색 점멸등을 적색점멸등으로 변경한다.
■과속단속카메라 연내 200대 추가, 총 1,503대 설치
보호구역 및 인근도로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해 보호구역으로 접근하는 차량의 진입속도를 낮춰 사고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통해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가림 현상을 없애 사고 위험요소를 제거한다.
상습 불법주정차 지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30대 설치를 추가한다.
자치구에서 24시간 단속체계를 마련해 위반 시 과태료를 일반도로 대비 3배인 최소 12만 원부터 부과한다.
■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사 250개교 545명 및 어린이 승하차구역 지점 100개소 확대
초등학교 저학년 등을 위해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운영하고, 차량을 통해 초등학교, 학원 등에 등교‧등원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어린이 승하차 구역을 지정하는 등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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