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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한 지사 건물 옥상에 규정에 맞지 않은 방식으로 태극기가 게양돼 있다. |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조주연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의 규정을 무시하는 국기 게양이 또 포착됐다.
한국농어촌공사 한 지사 건물 옥상 국기 게양대에 지난 28일 태극기와 공사 기(旗)가 펄럭이고 있다. 높이가 동일한 3개의 게양대에 태극기와 공사 기(旗)가 걸렸는데 공사 기(旗)가 태극기의 왼쪽에 걸렸다.
관련 규정이 무시된 것.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높이가 동일한 게양대가 3개일 경우 태극기를 다른 기 1개와 함께 달 때에는 앞에서 바라볼때 태극기의 오른쪽에 걸어야 한다.

이를 단순 실수라고 넘기기엔 한국농어촌공사의 허술한 태극기 관리는 반복됐다.
지난 2020년 6월, 심하게 훼손된 태극기를 동진지사 건물 옥상에 게양했으며 같은 지사는 조기 게양일이 아닌 날에 조기를 게양했다.
또 구미지사는 현충일에 태극기를 조기게양 하지 않고 일반 게양해 언론에 포착됐다.
대한민국국기법에는 “국가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우리나라 태극기의 존엄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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