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의무보험가입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배상을 보장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차량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1년 365일 반드시 가입해야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정기 검사는 자동차등록증에 명시된 만료 기간 전 3개월과 만료 기간 후 31일 사이에 지정 정비소에서 받아야 한다.
의무보험가입 또는 정기검사 지연 시 의무보험은 최고 230만원, 정기검사는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민원인과의 접촉이 많은 부서 및 동 주민센터, 공동주택단지 등에 포스터를 비치, 배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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