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리(안)내반’은 은하수를 뜻하는 순우리말 ‘미리내’에서 착안한 명칭으로, 납세자에게 길을 비추듯 사전에 안내해 자진 신고·납부를 지원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동안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 과정에서 신고가 지연될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돼 납세자 부담이 커지고 민원 불편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포천시는 사후 적발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건축행정시스템과 토지이동 자료, 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미신고 가능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사전 안내를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안내 대상은 신·증축 건축물, 상속 부동산, 지목변경 토지, 지하수 시설 등 취득세 과세 대상과 비과세·감면 부동산이며, 필요할 경우 현장 출장과 상담도 병행한다.
시는 이번 ‘취득세 미리(안)내반’ 운영으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단순 실수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는 한편, 사후 추징과 민원을 줄여 행정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행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청렴 세정의 기반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핵심은 사전 안내를 통해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확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 세정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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