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의 결산 검증 주체를 현행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까지 확대하여 수탁기관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마련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민간위탁사업 결산 검증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확화 ▲결산 검증 전문가 범위에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추가 ▲수탁기관의 검증 주체 선택권 보장 등을 명시했다.
이귀순 의원은 대법원 2022추5125 판결을 근거로 세무사의 결산 검증이 공인회계사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공인회계사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귀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법적 정당성과 실무적 합리성을 모두 갖춘 안건”이라며, “기존 공인회계사 결산 수행과 더불어 세무사를 추가로 허용하여 수탁기관이 사업 규모와 특성에 맞는 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조례와 실무의 괴리를 해소하고 법치행정을 구현하는 동시에, 민간위탁기관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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