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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사태로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회의를 하고있다. (사진=안산시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최성우 기자] 안산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시민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분할납부·체납처분 유예 등 지방세외수입 징수유예 지원을 시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을 적용해 해당 세외수입금에 대한 납부 기간을 연장해주고,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을 지원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재산압류나 압류재산 매각 등 체납처분을 1년 내에서 유예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그리고 확진자 동선에 포함돼 휴업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업체 등이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실질적인 세외수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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