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도 1위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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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서울 송파구 방이삼거리에서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변화하는 사회적 특성을 반영해 도로 안전을 강화하고 교통흐름을 개선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제고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운전자의 도로교통법규 준수는 운전자 본인·동승자는 물론 보행자의 편리한 이동 환경 조성과 국민 모두의 생활안전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관련 제도 인지 수준 고취 및 관리 강화 등 범사회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 “최근 바뀐 도로교통법, 여전히 헷갈려”
이같은 도로교통법 환경변화 추세를 반영해 최근 AXA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은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를 발표했다.
악사손보 조사 결과, 운전자 중 상당수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및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규 및 제도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도입 1주년을 맞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는 전체 응답자 중 대다수인 93.1%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찰청 ‘연도별·월별 우회전 교통사고 현황(2018~2023)’에 따르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도입 이후 지난해 2월~11월 관련 사고는 총 1만4,211건으로 전년 동일 기간 대비 848건(5.6%)가 줄었지만, 사망자 수는 오히려 89명에서 101명으로 13.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법규가 100%에 가까운 인지도를 보이는 반면, 전체 응답자 5명 중 1명(22.3%)은 법규를 지키지 않는다고 답한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곳곳에서 교통법규 위반이 이어지고 있으며, 교통법규 미준수 행태가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에 일정 수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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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사손보. |
또한 우회전 일시정지 시 통행하려는 차 또는 보행자가 없을 시 서행 가능하다는 법규에 대해서도 전체의 89.0%가 알고 있었다. 이어 응답자 86.2%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보행자 우선도로 보호의무(85.2%)나 회전교차로 내 반시계방향 통행(68.8%) 규정 순으로 바뀐 도로교통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응답자가 과반수 이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일부 제도의 경우 인지도의 차이가 명확히 나타났다.
1~2년 사이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현행법상 기존 7인승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까지 확대된 소화기 설치 의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이들은 전체의 30.1%, 3명 중 1명꼴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차량 화재는 특성상 연료나 각종 오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빠르게 이뤄지기 때문에 물적·인적 피해가 방대할 수 있어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차량 내 비치된 소화기로의 초기 진화가 가장 중요하다.
실제 소방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일평균 약 13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하고 그 중 5인승 차량의 사고가 전체의 약 50%에 달하는 만큼 관련 인지도 제고 및 의식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외에도 22년 7월부터 변경·적용된 영업용 차량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시 고용주에 부과되는 과태료 항목 확대 제도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10명 중 6명(61.6%)이 모른다고 답변하면서 다른 법규 항목에 비해 인지도가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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