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악취배출시설 신고 반려처분 손배소 승소

이복한 / 2023-05-24 11:51:15
법원, 주민 생활환경 보호 필요…아스콘 업체 청구 기각
▲안양시청.(사진=안양시)

[세계로컬타임즈 이복한 기자] 안양시가 아스콘 업체가 제기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0민사부는 아스콘 제조업체가 안양시와 인근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안양시가 주민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경기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불허가 처분을 건의한 것은 합리성이나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안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어 “공장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돼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안양시가 불허가 처분 건의 후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시는 앞서 지난 4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며 승소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승소 판결에 따라 소송 기간 힘든 시간을 보낸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상고장이 접수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 등 아스콘 업체가 제기한 남은 소송에서도 행정의 적법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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