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리동네 동물병원’ 지원

이효진 / 2023-02-21 15:05:21
취약계층 반려동물···보호자 1만원 부담, 가구당 2마리까지 20~40만원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92개소 지정·운영
▲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반려동물에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검진 중 발견된 질병 치료비를 지원한다. (사진=서울시)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서울시가 취약계층 반려동물에게 필수 동물의료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반려동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시작한다.


생활비를 줄여 반려동물 돌봄에 지출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지정하고, 보호자가 1만 원만 부담하면 건강검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질병 치료 등 20~40만 원의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정한 재능기부(약 10만 원 상당) 동물병원이며,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누리집,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시범운영 후 작년에는 21개 자치구가 참여했고 현재까지 취약계층 반려동물 총 1,679마리가 지원받았다. 

올해에는 서울시 모든 자치구가 사업에 참여하고 지정병원을 68개소에서 92개소로 대폭 확대해 시민 접근성을 높혔다. 

또한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한부모가족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 최대 1,500마리까지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부모가족은 자녀가 혼자있는 시간이 많고 반려동물에 정서적 의존도가 높아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지원 대상은 주소지 관할 자치구 내에서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반려동물과 함께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진료받을 수 있다. 


동물의료 지원을 받을 때는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를 가지고,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 시 제시하면 된다.

다만, 반려견은 동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미등록 견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칩’ 지원사업으로 동물등록을 하면 1만 원에 등록할 수 있다.

지원 항목은 필수진료(기초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 사상충 예방약)와 선택진료(기초검진 중 발견된 질병 치료, 중성화 수술)이다. 

 

동물보호자는 필수진료의 경우 1회당 진찰료 5,000원(최대 1만 원), 선택진료는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보호자 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은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지원하고, ‘우리동네 동물병원’ 의 재능기부로 지원한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효진

이효진

뉴스, ESG, 지방자치, 피플, 오피니언, 포토뉴스등 기사제공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