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건축물 2,128건 적발 이행강제금 37억 부과

이호 / 2021-05-25 11:58:54
무허가건축 1,774건 최다…근생빌라 등 무단용도변경, 방쪼개기, 위법시공
▲서울시청사 (세계로컬타임즈 DB)

 

[세계로컬타임즈 이호 기자] 최근 상가나 사무실을 허가 없이 주택으로 불법 개조한 일명 ‘근생빌라’를 일부 건축주들이 주택으로 속여 매매‧임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주택의 공간을 확장‧시공하는 것도 불법이다. 특히, 주택 내부에 가벽을 세워 방을 늘리는 일명 ‘방쪼개기’는 소음‧화재 등에 취약해 서민주거를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서울시는 지난 1분기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위반건축물) 2,128건을 신규 적발하고, 총 37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건축물의 주요 유형은 ‘무허가 건축(증축)’이 1,774건(83%)으로 가장 많았다. 근생빌라 같은 ‘무단 용도변경’이 150건(7%), 방쪼개기 같은 ‘위법시공’이 78건(3.6%)으로 뒤를 이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는 건축허가권자인 자치구청장이 내린다. 

시정명령 기간까지 소유주가 원상복구를 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1년에 2회 부과된다. 고발 등 행정조치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위법건축물 방지를 위한 조사‧점검을 연중 지속한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근생빌라나 서민주거를 열악하게 만드는 방쪼개기 같은 불법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시민들이 불법건축물이나 위법 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증축‧시공 같은 건축행위 전 반드시 적법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건축계획에 대한 상담은 자격을 갖춘 ‘건축사’에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각 자치구 건축과 등에서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건축물대장은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 등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누구나 무료로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서울시는 건축법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건축법령집 2021’ 등을 서울시 전자책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공개하고 유튜브에서도 ‘서울시 건축문화 교육’을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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