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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영암군 |
[세계로컬타임즈 강석운 기자] 영암군은 지난 5일 영암경찰서(교통관리계)와 합동으로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군은 코로나 19로 인한 배달대행서비스 증가와 삼호읍 대불산단에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외국인 노동자의 무등록 이륜차 운행으로 군민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영암군, 영암경찰서가 손잡고 지난 3월부터 월 1회 이상 합동 단속을 펼쳐오고 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사용신고 이륜차 운행, ▲무면허 운행, ▲안전기준 위반, ▲무단방치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 등이다.
적발된 이륜차 소유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최대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고, 무등록 이륜차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등록하도록 안내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무등록 이륜차를 운전하는 외국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국어로 제작된 이륜차 사용신고 홍보물을 제작해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집중 단속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무등록 이륜차가 근절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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