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선정대리인제도 운영…"영세납세자 권리구제"

최성우 / 2020-03-09 12:00:35
영세납세자 납세 민원에 전문가 무료 지원
▲ 군포시청 전경. (사진=군포시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최성우 기자] 군포시는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나 이의신청 등을 하려는 납세자가 무료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가 최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지방세를 내는 영세납세자도 국세납부자와 마찬가지로 납세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전문가로부터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불복 신청을 하고 싶어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를 위촉 대리인이 선정돼 무료로 돕는 것이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청구세액 1,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및 보유재산가액 5억 원(배우자 포함) 이하인 개인 영세납세자이며, 법인 및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성우

최성우

뉴스, ESG, 지방자치, 피플, 오피니언, 포토뉴스등 기사제공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