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의혹에 경기도, 21개소 위법행위 "적발"

장관섭 / 2023-06-04 12:01:36
도, 고발 및 수사 의뢰 18건에 등록취소 9건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세계로컬타임즈 장관섭 기자] 경기도가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61개소 대상 21개소에서 소유권 이전 지연을 통한 전세보증금 편취 방식 등 위법행위 27건을 적발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적발된 공인중개사사무소 21개소 중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다른 위법행위가 아닌 전세 사기 가담 행위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5곳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


더욱이 부천지역 A 부동산은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해 사무실을 운영했는데, 중개보수 외 불법 수수료 입금관리 내용이 포함된 근무 규정 등 불법행위 의심 자료들이 현장에서 발견됐고 B 부동산의 경우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우선 체결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지연했는데, 이를 통해 매매대금과 유사한 금액으로 임차인을 구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점검 대상 715개소 중 94개소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113건을 적발한 가운데 고발 및 수사 의뢰 18건, 등록취소 9건, 업무정지 34건, 과태료 52건 등으로 조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을 위해 지속해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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